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(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기관) 사업 운영 활동 장소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49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, 녹지 등에서는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,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운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이용장소 관련 문제 발생 시, 해당법률에 따른 조정 및 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진흥원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이 불가합니다.